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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등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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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등재 발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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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5월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아파트) 가격은 집합건축물대장에 표기됐으나, 개별주택가격은 일반건축물대장에 표기되지 않아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수수료 800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자료 중 건축물대장상 소재지 연면적·사용승인일이 일치하는 총 2279건에 대해 일반건축물대장에 표기한다. 

개별주택가격 자료와 세움터 상의 건축물대장 자료를 매칭해 우선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 중 소재지와 연면적·용도가 모두 일치하는 총 2279건에 대해 일반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해 발급한다. 

또한 연면적 등이 불일치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개별주택가격 등재 서비스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송파구는 개별주택가격 건축물대장 등재 서비스를 통해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구민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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