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가든5 ‘NC백화점’ 위법부당 관리

조기 개관에만 연연… 공사-구분소유자에 손실 끼쳐
시의회 동남권유통단지의혹규명특별소위원회 조사

2013-03-06     윤세권 기자

 

서울시 SH공사가 송파구 문정동 소재 ‘가든파이브’의 조기 개관에만 연연해 대규모 점포인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적 실체도 없는 민간단체에 끌려다니며 위법 부당하게 관리, 청계천 상인 등 구분소유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남권유통단지 특혜의혹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SH공사는 가든파이브 라이프 동에 입주한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에 경쟁 입찰없이 수의계약했고, NC백화점이 입점하기 위해 공용부분 변경이 불가피해 라이프동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했으나 동의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SH공사는 NC백화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이 공기업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청계천 상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SH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총괄 지휘한 김형식 소위원장은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한 데는 대규모 점포 유치 목적의 구분소유자 상가단체인 토탈패션몰 일부 회원과 SH공사 간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 실제 이익을 누려야 할 청계천 상인 등 다수의 수분양자가 입점 미동의에 따른 계약해지 압박, NC백화점 측의 영업방해, 당시 관리법인의 전횡, SH공사의 관리 부실 등으로 그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려는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이자 비법인 단체인 토탈패션몰추진위원회 회원도 아니면서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했고, NC백화점 점유구역 1294개 점포 중 미분양 점포 698개(전체 59%)를 소유한 SH공사가 NC백화점 측과의 계약 전권을 민간단체인 토탈패션몰에 위임해 임대수수료 등 관리 명목의 회비를 부담토록 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계약서를 작성한 점이 지적됐다.

특히 NC백화점과 계약 당시 구분소유자들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정히 산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SH공사는 NC백화점 측이 제시한 매출 예상액(연 1800억원)과 턱없이 차이나는 연 매출액 4000억원 미만으로 책정해 이를 기준으로 임대수수료를 4%로 계약, 연 매출액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는 일반적 계약 관행과 다르게 함으로써 수분양자와 SH공사 이익에 반하는 계약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이밖에도 NC백화점 입점 이후 가든파이브 관리도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NC백화점은 임대차 계약상 구분소유자 동의 없이는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전대(제3자 임대)할 수 없음에도 전대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전대에 따른 매출액 보고 누락으로 SH공사 및 구분소유자에게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특별소위는 △㈜이랜드리테일과 행한 계약상 하자 및 불합리한 계약사항 개선 △구분소유자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NC백화점 매출확인시스템 구축 △토탈패션몰 대표위원회 재구성 등 SH공사의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다할 것 △가든파이브관리단의 NC백화점 입점 관련 동의 서류 진위여부 및 동의요건 충족 여부 재확인 조사 △책임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 △SH공사에 손해를 야기한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5일 특별소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남권유통단지 내 가든파이브의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오는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의문을 서울시 및 SH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