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방위대원 신규 편성·정비

2013-12-16     송파타임즈

 

송파구는 오는 31일까지 2014년도 민방위대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

내년에 새로 편성될 대상자는 2014년에 20세(1994년생)가 되는 남자, 2013년 마지막 날(12월31일)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4년생) 이하 남자, 북한이탈주민·귀화국민·이중국적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성 전환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여성으로 변경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또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문의: 송파구 자치안전과(2147-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