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화 발의,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통과

2024-10-03     윤세권 기자
손병화

손병화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장(석촌, 가락1, 문정2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이 지난 30일 송파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교섭단체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조정, 정책 추진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구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송파구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며,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 1명씩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 사전 협의 및 조정, 소속 정당과의 교류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화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의회와 정당의 가교 역할을 하고 또한 의회 운영에 있어 협의‧조정 기능을 하는 기구인 만큼 예산 심사 등 회의에서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의견 조율이 지지부진한 경우 교섭단체간 의견  조정을 통해 회의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