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발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 조례안 통과

2024-10-03     윤세권 기자
김성호

김성호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오금, 가락본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송파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송파구의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세미나‧각종 회의 및 행사의 소요경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중 송파구의회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심야시간 및 휴일·사용자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친목회·동호회·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했다.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와 사용 일시, 장소, 집행 목적, 대상 인원, 금액, 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하며,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송파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자를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