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상 “우리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지하안전 조례 제정” 

2024-10-17     윤세권 기자
곽노상

곽노상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16일 송파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 삼전동에서의 도로 함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송파구 특성을 반영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노상 의원은 “지난 2014년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땅 꺼짐’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송파구 삼전동을 비롯 서대문구 연희동, 부산 사상구 등 전국 곳곳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송파구가 포함된 강남3구는 지질 취약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통해 강을 메워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노후된 상하수관의 누수 현상, 매립공사 구간 다짐 불량, 지하수로 인한 공동 현상 등이 땅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서울 전체 26%가 지반침하 발생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상 의원은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부 공동을 사전에 탐지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송파구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제도를 갖추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라면서,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