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속도제한 불법 해제 킥보드·전기자전거 단속

2024-11-06     송파타임즈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속도는 25㎞/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 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시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 결과를 받아냈다.  

또한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해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