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상 발의, 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관리 조례안 통과

2024-12-19     윤세권 기자
곽노상

곽노상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송파구의회 제31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송파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곽노상 의원은 “지난 2014년 석촌지하차도 내 동공 발생으로 주민 불안을 야기한 바 있으며, 지금도 지하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지하시설 노후화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반침하 방지 및 유사 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