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화 발의, 조례정비특위 구성 결의안 구의회 통과
2024-12-19 윤세권 기자
손병화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장(석촌, 가락1, 문정2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8일 송파구의회 제31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위는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 등을 현행법에 맞고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활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존치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없거나 유사성격의 조례 통· 폐합,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조례 정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 정비,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례 정비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 조례정비특위는 발의자인 손병화 위원장을 비롯 김성호 신영재 장종례 김광철 최옥주 김영심 장원만 정주리 전정 김샤인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손병화 위원장은 “송파구의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편익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해 왔으나 현행 조례 중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행정상 비효율과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송파구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