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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송파구 상징물 ‘왕벚꽃-소나무-학’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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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송파구 상징물 ‘왕벚꽃-소나무-학’ 조례안 의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4.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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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를 통과한 송파구 상징물 5종. (위로부터 시계방향)
송파구의회를 통과한 송파구 상징물 5종. 휘장, 캐릭터, 학, 소나무, 왕벚꽃 (위로부터 시계방향)

송파구의회는 22일 제3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송파구가 제출한 ‘송파구 상징물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석 24명 중 찬성 14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의회를 통과한 송파구 상징물은 휘장과 캐릭터, 왕벚꽃(꽃), 소나무(나무), 학(새) 등이다. 區花의 경우 종전 개나리에서 왕벚꽃, 區鳥는 비둘기에서 학으로 변경됐다.  

송파구는 자생지가 제주도인 왕벚꽃은 화려하면서도 단아함을 상징하고, 석촌호수 벚꽃축제·성내천 벚꽃길 등 송파구 관내에 많은 벚꽃 명소가 있어 송파구 상징 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구는 또한 천연기념물인 학은 고고한 기상을 가진 선비를 상징하는 새로, 송파구 상징 나무인 소나무와 조화를 이뤄 송파구 상징 새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송파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해 응용 상품 개발 또는 제작, 주요 사업이나 행사 활용,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징물을 활용해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내고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상징물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및 상징물 변경 시 심의를 위해 송파구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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