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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발의,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조례 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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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발의,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조례 구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6.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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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김광철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김광철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방이2, 오륜동)이 발의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송파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 및 개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김광철 위원장은 “옥상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사생활 보호나 방범 등의 이유로 폐쇄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비상시 자동으로 잠금장치를 풀어 주민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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