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방이2, 오륜동)이 발의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송파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 및 개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김광철 위원장은 “옥상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사생활 보호나 방범 등의 이유로 폐쇄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비상시 자동으로 잠금장치를 풀어 주민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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