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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발의,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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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발의,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6.2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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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서울시의원
유만희 서울시의원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규정돼 있던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한 주요내용을 이관, 통합규정한 조례안이다.

올해 3월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폐지로 인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실현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탈시설’ 용어를 ‘자립지원’으로 대체했다. 

개정안은 또한 탈시설 조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지원주택·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정의를 옮겨 규정하고, 퇴소 장애인뿐만 아니라 재가 장애인까지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도 신설했다.

유만희 의원은 “용어나 형식에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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