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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주 발의, 일조 등 환경권 확대 조례안 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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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주 발의, 일조 등 환경권 확대 조례안 구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5.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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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주 송파구의원
최옥주 송파구의원

최옥주 송파구의원(방이1, 송파1·2동)이 발의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송파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정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구민생활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옥주 의원은 “대기·수질 등 자연 또는 환경보전 대상에 대한 관리를 중점사안으로 판단했던 기존 법률안보다 일조·인공조명 등에까지 환경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환경 여건의 변화 등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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