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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정 “구립 요양기관 종사자에 생활임금 적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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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정 “구립 요양기관 종사자에 생활임금 적용해달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6.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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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정 송파구의원이 구립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배신정 송파구의원이 구립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배신정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은 24일 송파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송파구립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신정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갖춘, 어르신과 소통하며 적절한 보호를 하는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시급 9860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구립 송파요양센터 종사자의 경우 국비로 임금을 받고, 송파구청으로부터는 처우개선비 10만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개념으로, 지난 2013년 노원·성북구를 처음으로 해서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 실시하고 있다”며 “송파구도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는데, 서울의 경우 모든 구청이 서울 본청과 동일하게 1만1436원을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배신정 의원은 “조례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송파구 및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근로자도 포함돼 있으나 현재 구와 구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만 적용받고 있다”면서, “노원구의 경우 생활임금을 민간위탁기관 종사자까지 전부 다 주고 있는데, 모든 민간위탁 종사자가 예산상 어렵다면 우선 구립 요양센터 종사자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강석 구청장은 “요양보호사는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업무”라며 “현재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드리고 있는데,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하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보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은 예산을 확보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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