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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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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법률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7.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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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가운데)이 2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가운데)이 2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및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보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걸음마를 채 떼기도 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대구·울산·충남 사회서비스원은 타 기관과 통폐합됐고, 서울시는 폐지를 진행하는 등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이 적지 않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당시 후퇴됐던 조항을 다시 반영,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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