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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땅꺼짐 예방 지반굴착시 조사 의무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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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땅꺼짐 예방 지반굴착시 조사 의무화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10.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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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이 지하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 굴착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공동으로 발의했다.

지난 8월 말 서울 연희동에서 갑작스러운 지반 침하로 승용차 1대가 빠지는 사고고 이어 9월에는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공사 현장에서 땅꺼짐으로 트럭 2대가 빠지는 등 최근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안전법’상 지하안전 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 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 개발이 이루어질 때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도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시장은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 사업자에게 법정 이행 사항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하개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 침하 또는 공동이 발견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반 침하나 공동 발생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공동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주기가 매우 길고, 대형 땅꺼짐의 경우 대부분 주변 지반굴착공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하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주변 도로에 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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