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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25세 이상자 출국·체류시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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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25세 이상자 출국·체류시 허가 받아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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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면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다.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 이주 또는 국외 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한편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 여권발급 제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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