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송영길 인천시장은 19일 조찬모임을 갖고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3개 시·도지사는 중앙-지방간 재정 불균형과 중앙정부로의 권한 집중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복리 증진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3개 시·도지사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 주도로 시행된 0~5세 무상보육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에 비해 1조4339억원(전국 기준)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 3711억원, 인천시 578억원, 경기도 4455억 원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3개 시·도는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을 서울은 20→40%, 타 지자체는 50→70%로 상향 조정되도록 6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올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국회 예산 의결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 편중 세원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21% 수준이며,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세수 안정성이 낮아 지방재정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시·도는 국세-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3개 시·도는 현행 규제 위주의 지방조직 법령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대통령령에 조직 설치 기준을 위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행정부가 구체적인 행정기구 수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지역복리 증진을 위한 자율적 조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한편 3개 시·도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 사용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조합 해산시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해 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개 시·도는 손금 처리를 위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재개발 사업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