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10-28 17:04 (월)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
상태바
송파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10.2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상진 송파구의원
최상진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는 24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심의 및 의결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최상진 의원(삼전, 잠실3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한 이래 30여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인사권‧예산 편성권‧감사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돼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며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과 지방의회에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의회 독립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국회가 ‘국회법’으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갖고, ‘국회사무처법’으로 자체 감사권한을 부여받아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해 효과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 가능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악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올바로 견제할 수 없고, 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분 또는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파구의회는 “‘국회법’을 바탕으로 국회가 운영되듯 지방의회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 심의‧의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에서 즉시 ‘지방의회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신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