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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발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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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발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구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10.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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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장
손병화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장

손병화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장(석촌, 가락1, 문정2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송파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해 구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중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 송파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야약국은 밤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며, 최초 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5년, 재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3년으로 했다. 

손병화 위원장은 “현재 송파구 관내 공공심야약국이 1개소 운영 중인데 지역 안분을 고려해 약국을 추가로 지정, 구민들이 심야시간대에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냈다”며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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