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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발의, 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 조례 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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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발의, 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 조례 구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10.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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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송파구의원
조용근 송파구의원

조용근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송파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그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관내 공공시설 중 50대 이상의 주차장 내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 신설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은 장애인 주차구획과 같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다. 

조용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유공자 본인 차량뿐 아니라 탑승한 차량도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며 “송파구에 사는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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