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박용모 송파구의회 의장은 지난 2010년 11월 제182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옥탑방·필로티방·베란다 등 양성화에 대한 건의안’이 받아들여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다.
특별조치법은 2012년 12월31일 이전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한해 건물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m²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m²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m² 이하 다가구주택 등 서민주택으로 한정했다.
이에 앞서 박용모 의장은 지난 2010년 11월 제182회 임시회에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부분을 증축 또는 대수선해 건축법에 위배되는 위반건축물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탑방·필로티방(주차장 유휴공간)·베란다 등 양성화에 대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장은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국회·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서울시 등 관련부처에 송부하는 등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온지 2년6개월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규모 위법건축물이 합법화돼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재산권을 보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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