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성범죄·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2000여명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으면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 경비근로자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만, 취업 이후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할 관청의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수이다.
송파구는 매년 1회 이상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법정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3개 단지 근무자를 포함해 비의무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근무자까지 총 2000여 명을 점검한다.
점검은 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경비근로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 회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법상 범죄경력조회 시 당사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특정인의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구는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가해 주민안전 확보에 나선다. 먼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범죄경력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현장점검도 실시해 채용 당시 범죄경력조회여부를 확인하고, 미실시로 드러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잠재적 범죄 위험에 빈틈없이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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