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이 발의한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는 4만2000여명이다.
이중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1만8000며명으로,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매월 20만원의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강석주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80세 이상의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5만원 인상된 2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며, “2025년도 서울시 본 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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