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생활보조수당 연령제한 폐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설, 부정수급 환수 조치 신설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수당의 경우 기존의 연령 제한이 폐지돼 모든 연령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월 2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강석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과 감사는 사회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도리”라며 “현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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