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 목적 이외 활동을 금지하는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한 주방용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나는가 하면, 벙커샷 연습을 위해 놀이터 모래에서 골프 연습을 하거나 부적절한 음란물을 버젓이 시청하는 등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연일 발생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범위 이외에 서울시 조례로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어린이 안전 문제는 다른 것보다 더 민감하고 세밀하게 규정을 마련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 문제를 꼼꼼히 살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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