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5차 본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정부의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방안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육아시간 사용 범위 확대 등 공무원의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복무 조례를 개정해 대통령령에 근거한 육아시간 24개월(0~5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대상, 1일 2시간) 외에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교육지도시간 24개월(1일 2시간)이라는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육아시간이 ‘0~8세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 36개월(1일 2시간)’로 개정되며, 서울시 조례에 따른 교육지도시간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9~10세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총 48개월(1일 2시간)의 양육 특별휴가 기간을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등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생산성 제고 및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도모했다.
박석 의원은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며 “교육지도 시간 등 서울시가 운영해 오던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