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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발의, 보행자 보호 방호울타리 설치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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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발의, 보행자 보호 방호울타리 설치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9.1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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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발의한 ‘서울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통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화된 차량 충돌에 대비한 보도형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서울시내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대부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그 기능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것에 그쳤다. 특히 차량 돌진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아 차량이 인도를 침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전혀 막을 수 없었다.

특히 지난 7월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의 경우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막지 못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당시 방호울타리는 차량을 막기는커녕 충돌로 인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거나 뿌리째 뽑히기도 했다.

이성배 의원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인도에는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그 강도가 너무 약해 차량 돌진을 전혀 막을 수 없었다”며, “강도가 훨씬 강화돼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차량의 도로 침범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도형 방호울타리의 경우 차량 실물 충돌시험을 통해 SB1에서 SB7까지 등급을 받는데, 최저 기준인 SB1 등급 제품만 설치해도 8톤 차량의 55km 속도의 충돌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보도형 방호울타리를 차량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우선 설치한다면 시청역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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