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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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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윤병오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장
  • 승인 2014.04.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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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오 송파구노인회장
지난 4월10일 담배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이 제기 된지 무려 15년 만에 내려진 판결은 담배회사의 승이다. 판결의 요지는 담배회사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총 4건으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보면 항소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판결 후 담배회사는 이번 판결로 담배 피해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고 하는 반면, 원고 측은 '담배회사 측은 대부분의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무력감을 느낄 만큼 입증이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소송을 무려 15년간 끌어온 것도 아마 입증하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쯤에서 담배 피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나? 그동안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과장된 것인가? 솔직히 혼란스럽다. 외국의 사례를 보자.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1999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에서, 2006년 글레디스 케슬러 (Kessler)판사는 1724쪽에 이르는 장문의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해악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축소 및 은폐해 왔다. 청소년들에게까지 건강에 치명적인 제품을 팔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이나 사회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흡연중독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고, 관련 서류를 파기했으며, 연구조사를 막았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많이 다르다. 미국 담배와 우리나라 담배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오랜 준비 끝에 4월14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제대로 다루어보지 못했던 담배의 결함이나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이번 기회에 속 시원히 밝혀 담배 폐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담배소송은 승패와 관계없이 사회적인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과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 금연운동 확산에 기폭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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