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 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자로 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입대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족들을 남겨두고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병무청은 군 부대장의 지휘 부담 해소와 군 전투력을 제고하고, 병역의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곤란 병역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계곤란 병역 감면제도란 현역병(통지자 포함)과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소집대기자 포함) 중에서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양비율․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첫째, 부양비율은 가족 구성원을 연령과 근로능력에 따라 부양할 사람과 부양받아야 할 사람으로 구분해 남자 부양의무자 1인당 피부양자 3인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인당 피부양자 2인 이상이면 기준에 적합하게 된다.
둘째,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이 1~2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 기준액(2016년 5850만원)의 최대 100%까지 가산된다.
셋째,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가족 인원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며, 1~2급 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입액의 30%를 가산해 적용하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제도를 알리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구청과 협조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영 후 가사 상황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군부대를 직접 방문, 상담과 안내 등 병역감면원 신청을 돕고 있다. 지난 2013년 이후 서울지역에서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은 사람은 모두 638명에 이른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정부 3.0 취지에 발맞춰 국민중심․현장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부대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방문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생계곤란 병역 감면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담당(820-4660, 4663,4666,4667)에게 전화를 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