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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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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박윤희 행정사
  • 승인 2017.02.26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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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희 정치학 박사 / 행정사

행정사는 일명 민원해결사이다. 다시 말해, 행정사법 제2조 업무에 대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인 자격자를 말한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현재 행정사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특화된 전속업무 이외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사가 하는 업무들은 운전면허 취소 및 학교폭력 피해를 구제해 주거나 영업정지 및 취소구제, 산재처리 및 체불 임금 구제, 토지보상, 공무원 소청심사 등 행정심판의 절차적 대행이다.

또한 법인 설립, 내용증명, 정보공개 청구, 사실조사 등의 행정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사의 업무 중 국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출입국 업무를 하고 있다.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국적 및 영주권 등에 있어 행정사가 의뢰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이란 무엇일까?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행정심판 연도별 접수건수는 2014년 25,301건, 2015년 24,425건, 2016년 26,730건으로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반면 연도별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4년 16.3%, 2015년 17.4%, 2016년 16.8%로서 인용률은 높지 않다. 사건유형별로 일반사건(의료포함)은 2016년 기준 18.8%, 보훈사건이 3.8%로 가장 낮았으며, 운전사건도 17.5%에 불과했다.

이처럼 행정심판이 인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통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혼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 또는 자문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간혹 보수로 인해 행정심판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또한 심판기간을 놓쳐서 행정심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담과 자문을 원하는 의뢰인에게는 의뢰인 사건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사 역시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그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도 행정자치부 입법계획 중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 업무범위를 행정심판 대리, 법제 상담·자문, 그 밖의 부수업무까지로의 확대, 행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활동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의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입법심사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입법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행정사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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