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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2017년 달라지는 세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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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2017년 달라지는 세금①
  • 전명철 공인회계사
  • 승인 2017.03.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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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철 공인회계사

2017년 개정된 세법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다 정교해지고 있으며, 부자 증세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중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데,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로 2년 연장하였다. 은퇴 후 주택 임대소득 등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및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현재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시 38%의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신설되었다. 당초 정부안이 아닌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40%에 주민세 4%,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어야 했으나 나이 요건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없는 대학생 아들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 활성화가 예상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연금계좌 세액은 400만원 한도로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12%) 세액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하였다. 과세 형평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는데, 일시납 보험의 경우는 1인당 총 보험료 2억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없이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한정하였다.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7년 4월1일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업종은 변호사업, 세무사업, 치과의원, 한의원, 교습학원, 자동차 전문수리업, 골프장 운영업 등이 있다.

이번 개정에는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여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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