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국민의 권익 구제수단으로 1985년 도입된 행정심판제도는 2008년 처리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법제처 소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되었다.
2013년부터 진행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63개 심판기관에서 ‘온라인 행정심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권익 구제와 행정의 자율적 통제 장치로서 날로 발전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구분된다. 우선, 행정소송은 삼권분립에 따라 독립된 국가기관인 사법부가 진행하는 절차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부 스스로가 준사법적 판단을 진행하는 절차다.
둘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대를 내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셋째, 행정소송은 위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재결을 받으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가지며, 행정심판을 기각 당했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은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처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기타 행정심판위원회로 구분된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일반행정심판과 개별법에 따른 조세, 인사, 보험급여, 토지수용,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심판 사건은 편의상 운전면허사건, 보훈사건, 그 외 일반사건을 구분된다. 일반사건은 고용노동, 정보공개, 국방, 법무, 국토교통, 각종 시험, 보건복지, 학교폭력, 재정금융 등 분야가 다양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2016년 총 2만6425건이 접수되었는데, 생계형인 운전면허사건이 2만747건(77.6%)으로 보훈사건 1372건(5.1%), 일반사건 4611건(17.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운전면허사건은 운전면허가 직업과의 연관성이 높거나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가 많아 이른바 생계형 사건으로 일반사건이나 보훈사건에 비해 청구는 많으나 법리적 쟁점이 없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보훈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나 그 유족 신청과 관련한 심판사건으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라인 심판 청구 비율은 2012년 13.6%에서 16년 27.5%로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행정심판 인용률은 평균 17.4%이고, 각하율은 9.5%이다. 특이한 점은 일반사건의 각하율은 54.8%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화·전문화될수록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 이른바 행정국가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지만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사의 행정 전문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