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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인상 지방세 개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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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인상 지방세 개정 철회하라
  • 박인섭 송파구의원
  • 승인 2021.01.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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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송파구의원
박인섭 송파구의원

국회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60%로 인상하는 ‘지방세기본법’ 변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과세비율의 단순사항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간 재원구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치구 재정 부족을 초래하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재정구조의 왜곡을 부추기고 자치 재정권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살림의 근간이 되는 유일한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걷는 공동 과세하는 행위 자체가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조세정책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 규모를 살펴보면 80%가 국세이고, 18% 정도가 광역세이며, 고작 2~3%가 기초자치단체 세원으로 유일한 세목이 재산세이다. 정부 여당이 이 작은 것마저 절반을 가져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나눠주며 갖은 생색 다 내더니, 이제 또 다시 60%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법률을 최초 제정할 당시 많은 시민들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목이 터져라 반대를 외쳤으나, 법령이 가결돼 강남권 자치구는 현재까지 수천억을 고스란히 빼앗기면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세율 60% 인상안을 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서울시는 16개 광역단체 중 세수나 자립도가 최상위이며, 올해 총 예산만도 40조원이 넘는다. 기초단체의 재산세를 공동과세로 걷은 전체 세수는 고작 1조4000억원 뿐이다.

서울시가 조금만 협조해도 본 법령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며, 정부과 서울시는 어려운 자치구 세목을 늘려줘 기초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누가 봐도 올바른 조세정책이다.

아울러 세율이 지금보다 10% 인상된다면 뺏기는 자치구는 500~600억원 대이지만 수혜 받는 구는 몇 십억원 뿐으로, 강남권 일부 차지구의 상대적인 피해가 너무 커 기초지방자치의 존립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광역단체에 의존하도록 조세제도를 통치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생력과 풀뿌리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마저 있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67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자본예산(투자성 경비)의 비중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음이 뒷받침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인상이 왜 큰 문제인가? 조세 기준이나 형평성이 없고 순전히 강탈이요, 구걸 근성의 발상이기 때문이다.

강남권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좀 높으나 일반 교부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산세를 반으로 뺏겨 자주도는 뒤처져 있으니 자립도만 높다고 무슨 득이 되겠는가.

재산세는 자치구세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공동과세율 상향으로 재산세 납부 구민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구민 1인당 가용 세출액을 보면 강남구는 중간이며, 서초구 22위, 송파구 25위로 꼴찌다. 이런 현상들이 재산세 공동과세로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기초자치구들의 참담한 현실이니 큰 문제 아닌가?

결국 강남권 자치구들은 인구 및 도시기반 인프라가 커서 유지 예산 소모도 많은데, 균형 발전이란 미명 아래 재산세를 계속 더 많이 요구하는 정부 여당의 재산세 공공과세율 인상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계속 진행한다면 타 자치구와 함께 뭉쳐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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