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11-22 16:03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문장길, 복장 규제 등 학생인권 침해 방지 조례 통과
상태바
문장길, 복장 규제 등 학생인권 침해 방지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9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장길 서울시의원
문장길 서울시의원

문장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이 발의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학생의 인권 실현과 자유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두발 등 용모를 규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 규칙을 보면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 학교에서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길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 학교 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해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이었으나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양말·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 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한 “학교생활 규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비민주적인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