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두 알다시피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서 토목·건축물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대형 기계·장비의 사용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대적 필요성으로 사용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특수한 형태의 장비 출현과 노후 정도가 심각한 장비의 잦은 사용 등으로 인해 작업중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장비의 사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노후 중장비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적극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전체 건설기계 27종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계는 5∼6개에 불과하다고 하고, 그나마 국내 생산기계는 노후도가 덜한 편이나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장비는 연식이 오래되어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어느 자료에는 전국에 10년 이상된 장비가 20여만대에 이른다고 하니 기계·장비의 노후도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노후 장비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리공장에 넣어 완전히 분해 후 모든 부품을 수리·점검(필요시 비파괴 검사 등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 필요해 보이며,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보완해 10년, 15년, 20년 등 장비별 유효기간을 설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장비는 수리·점검 없이는 건설현장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조치가 적절할 것 같다.
둘째로 건설기계·장비의 수리 및 정비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LOTO(Lock Out Tag Out)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LOTO 수행을 위한 절차는 ①조종사의 운전석 이탈 시 전원차단 및 시동키를 회수 ②암(Arm)과 붐(Boom) 등 수리시 안전블럭·지지대 설치 ③유지보수 및 정비작업 시 전원 작동금지 표지판(Tag)을 반드시 설치 등이다. 상기의 ①~③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미수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기계 조종사 뿐만 아니라 차주에게도 일정 책임을 묻게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건설현장에서 장비 반입 시 건설기계·장비에 부착되는 각종 안전장치의 부착 및 작동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부착, 미작동 시에는 현장에서 반입 및사용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 안전장치 미부착, 미작동 및 안전장치가 손상된 장비도 쉽게 발견되고 있고 장비 작업 반경에 엄연히 근로자가 있는데도 어떤 제한도 없이 장비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다행히도 최근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을 결합한 건설장비접근경보시스템, 장비영상시스템, 충돌협착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기계·장치의 사용 확대를 위해 차주와 사용 현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전 토목현장에서 원청사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근 주유소의 주유 차량이 현장에 반입되어 각종 건설장비에 기름을 넣기 위해 후진하던 중 원청사 공사 담당 차장이 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이다. 재해자는 50을 갓 넘은 직원으로 꽤나 어린 자녀 2명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사망은 깔림이나 충돌이 대부분으로, 조금씩만 주의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앞서 제시한 몇 가지 제안들이 건설기계·장비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