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월1일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그동안 제도 발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에 대한 성과로, 제도 시행 이후 36년이 지난 현재 가입자 2200만명, 수급자 656만명(월 3조1000억원, 연간 37조원여 연금 지급), 기금 적립금 1000조원(2023년 12월말 현재 적립금 1035조원) 시대를 여는 등 명실공히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노후 대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공단에서는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실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는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납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으나, 지원제도가 확대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다행스럽다 할 것이다.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시 보험료 납부를 미룬 가입자가 다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2023년 한 해동안 전국적으로 15만4000명이 396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송파지사의 경우 2072명이 91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송파지사(02-3433-5803)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단기적으로 납부 부담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공단은 군입대 입영자와 전역자, 사업장을 퇴사한 군인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임의가입 신청에 관한 모바일 안내(연간 전국 57만명)를 실시하고 있다. 관심있는 분들은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적극 문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