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는 최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중 하나다.
건보공단 자료에서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 급여비 증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22년 전체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가 44조118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노령화의 가속, 의료수요 증가 등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가파르게 상승시켜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해 환자의 치료보다 이익 창출에만 몰두해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비급여 및 과잉진료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의료질서 교란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해마다 증가하여 2009부터 23년까지 3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보건복지부·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노력하고 있으나, 이미 지급된 진료비의 실제 환수율은 6.9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단이 이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관련자 직접조사 등이 불가하고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춘숙 의원 등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 공단 직원의 권한 남용과 공익성·전문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공단은 비영리 특수공법인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1447건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불법개설기관에 한정해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반국민과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특사경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지침’을 제정 운영해 위반 시 징계와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고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불법개설기관 척결이라는 공익적인 요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사경법이 조속히 통과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선량한 의료기관이 보호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