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2024년 7월 기준 19.5%)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인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재가생활을 위해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용구는 제한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고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생활편의를 높이고 일상생활 자립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수고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복지용구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품목·가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가 되면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 0%~15%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용구는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품목별로 사용 가능한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첨부해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단,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시설급여(요양원) 이용 중에는 복지용구 지원이 불가하고 병원 입원 중 일부품목(전동침대·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에 한해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복지용구안내>품목별 제품안내)에 각 품목과 품목별 제품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624개 복지용구의 제품 사진 및 가격,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살던 곳에서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 제공을 위해 복지용구 서비스 질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상생활 자립도를 높여 가족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나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