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12-19 16:46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서울시, 잠실 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단위계획’ 전환
상태바
서울시, 잠실 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단위계획’ 전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12.12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기존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붉은색 줄) 위치도.
서울시가 기존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붉은색 점선) 위치도.

서울시는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기존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 건축한계선·공공보행통로·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이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활력 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 (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내년 1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