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성동2)이 발의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올해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살모넬라·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제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공공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경 의원은 “그동안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법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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