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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발의, 층간소음 모범단지 표창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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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발의, 층간소음 모범단지 표창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12.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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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김기덕 서울시의원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3년 7월까지 접수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민원은 총 28만5848건으로, 최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간 갈등 및 각종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위법 상 명시된 입주자 등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임차인 신설,  예방교육 조항 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화합 등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 표창 등 수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층간소음의 자율적 예방 및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거시설 평가 마련의 도입을 통해 향후 단지별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별도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활성화 단지 지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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