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3년 7월까지 접수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민원은 총 28만5848건으로, 최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간 갈등 및 각종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위법 상 명시된 입주자 등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임차인 신설, 예방교육 조항 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화합 등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 표창 등 수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층간소음의 자율적 예방 및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거시설 평가 마련의 도입을 통해 향후 단지별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별도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활성화 단지 지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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