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에서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상대 시민에게 불편을 제공하면 최대 30일까지 시설 사용의 제한이 이뤄진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용·이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최근 한국프로야구 KBO리그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여는데 있어 새로운 스포츠 관람계층인 2030 여성세대가 주요 관람객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잠실야구장 등 시립체육시설이 모든 세대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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