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민 8036명이 송파구 최초의 주민 참여 조례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송파구에 제출했다.
주민 참여 조례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자 수의 100분의1 동의를 얻을 경우 발의가 가능한데,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5653명보다 많은 8036명의 주민이 동의했다.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최소 연 2회 급식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방사성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시 해당 식자재 공급 즉시 중단, 방사능 정기검사 수치 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안전급식위원회 구성,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송파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급식 만들기 송파 주민모임’이 주도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난 10일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조례안은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 이후 송파구의회에 송부돼 구의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송파구의회에서 의결돼야 조례가 제정된다.
대표 청구자인 최지선 미래당 송파구위원장은 “지난해 4월 일본정부가 2023년 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 방사능 안전에 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 주민조례 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지선 위원장은 “강남·구로·노원 등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됐다”며 “송파구의회에서 하루 빨리 조례가 통과돼 송파구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