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오는 5일 구청 대강당에서 법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관내 300여 개소 어린이집을 비롯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다.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종사자 전원도 포함됐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아동학대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는 신수경 변호사가 아동인권,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 아동학대 주요사례 등을 소개하며 올바른 보살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참석자들은 교육에 앞서 아동 인권 수호자로서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 권리 헌장을 대표로 낭독하고, 교육 슬로건인 ‘아동학대 STOP! 하하호호 행복 송파’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아동학대 예방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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