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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상습 체증 드라이브스루 교통유발부담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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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상습 체증 드라이브스루 교통유발부담금 0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11.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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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윤영희 서울시의원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상습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91%)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과된 곳은 매년 5~6곳에 불과하며,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도 평균 50만원에 그쳤다. 

특히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드라이브스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이 높은 드라이브스루 5곳 중 4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행렬은 7대까지 이어지며 교통 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행렬은 7대, 최대 대기행렬은 11대에 이르지만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건축 연면적과 곱해 산정하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최소 연면적 1000㎡에 미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 드라이브스루에 별도 적용할 수 있는 교통유발계수 마련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등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웬만한 작은 구분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드라이브스루에만 사각지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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