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3일 서울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 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기 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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