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송파구의원(가락2, 문정1동)은 24일 송파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리클린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타영업분을 구청 모르게 증가시켜 악취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종현 의원은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송파구 외 강남·광진·서초·성동·종로·중구 등 6개 구와 (주)리클린 자체 영업분을 처리해 1일 처리량 515톤의 전국 최대 시설”이라며, “그런데 1일 처리량 515톤을 초과한 날을 보면 2021년 32일, 22년 102일, 23년 100일, 24년 5월 현재 30일이나 돼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송파구 물량이 2021년 42~43% 정도 소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32%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나머지는 타 자치구와 기타영업분 물량”이라며, “특히 송파구와 타 자치구 행정청의 쓰레기는 쓰레기 감량정책으로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데, 리클린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구청 승인도 없이 기타 영업분을 수십 배씩 늘려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현 의원은 리클린이 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의 범위를 벗어나 개별영업분의 반입량을 크게 늘린 것에 대해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초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시험 가동 시기부터 올해까지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악취저감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민 입장에서 15년간 해결되지 않은 악취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강석 구청장은 “리클린이 송파구청 모르게 다른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해 수익을 올리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구청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취할 것이고, 리클린은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