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86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은 1조5339억원이고, 건축물 6311억원,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4494억원 대비 5.8%(845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원 대비 1.1%(73억원)이 감소했다.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429억원, 송파구 2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이며, 도봉구 251억원, 중랑구 327억원 순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 377만건 대비 1.2%(4만건)이 증가했는데,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7만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