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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서 주민제안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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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서 주민제안 방식 전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7.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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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을 7월 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7월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 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7월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 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 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 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서울시 자문 요청 접수일 또는 자치구 접수일(주민 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2 미만,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1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 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를 매수해 단기간에 다수인에게 지분공유 형태로 매도한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이에 현혹당해 매수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 제안시, 사도에 대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조사 분석해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둘째,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셋째,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조사해 부정당한 거래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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